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20년 넘게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장기 실종아동이 11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23일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종 1년 이상 장기 실종아동이 1417명, 이 중 20년 이상 실종 상태인 아동은 1128명이다. 이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은 각각 1190명, 1050명에 달한다.
전체 실종아동 신고는 매년 약 4만 9천 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4만 9624건이 접수됐다. 이 중 18세 미만 아동이 약 2만 5천 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약 8천 건, 치매환자가 약 1만 5천 건이다. 실종 접수 건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이지만, 실종 직후 1년 이내에 발견되는 비율은 99.6%로 높아졌다.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등록 인원은 약 524만 명으로, 이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이 480만 명 이상을 차지한다.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는 약 4만 3천 건의 검체가 등록돼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975건의 상봉 사례가 나왔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올해부터 실종아동 정책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정책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실종경보 문자, 사전지문등록, 유전자 분석, 과거사진 대조 등 기존 제도들도 계속 확대·보완할 계획이다.
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실종아동의 발생예방과 가정 복귀에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함께 찾기 위한 국민적 관심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