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직후 바로 신고만 했더라면 아버지가 살아계셨을텐데…"
지난 16일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는 형사3단독(재판장 장찬수) 재판부 심리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밤 10시쯤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한 길을 걸어가다가 A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어 숨졌다.
B씨의 유족 측은 "A씨는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면서 "119의 심폐소생술 지시도 외면한 채 아버지를 22분간 방치했고 결국 병원에 이송된 뒤 숨졌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은 심폐소생술만 이뤄졌다면 아버지가 살 수 있었다고 했다"면서 "A씨는 오히려 아버지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은 없었다"고 흐느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12월 26일 밤 10시 2분쯤 발생했다. 그러나 119 신고는 17분이 지난 밤 10시 19분에 접수됐다. 현장 인근 CCTV에는 A씨가 인근 하천으로 내려가 여러 차례 손을 씻거나 물을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이 때문에 유족 측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유기치사 혐의 적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두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