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집시법 위반 검찰 송치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황진환 기자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황진환 기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 조직실장 조모씨, 금속노조 조직실장 이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시민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여자들은 집회 이후 2시 40분쯤부터 세종대로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을 시도했으나, 보수단체와 경로가 겹친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가로막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민주노총이 경찰과의 대치하며 남영사거리 인근 3개 차로를 점거하면서 차량 통행이 제한돼 혼잡이 빚어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경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헌법 가치를 부정한 범죄자를 체포하라는 국민 요구를 알리려 한 것"이라며 "집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찰의 행태에 부당함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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