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가 29~30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로 본격 막이 오른다. 사전투표소에 가기 전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이틀간 오전 6시~오후 6시…신분증 챙겨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 투표는 29일과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투표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된다. 미리 해둔 캡처 화면 등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나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투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로 나뉘어 진행된다.
거주지가 속한 구‧시‧군 지역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거주지 이외의 장소에서 하는 관외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받은 회송용 봉투에 기표한 투표지를 담고 닫은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개인 도장'·'직접 투표관리난 날인' 안 돼…사진촬영도 금지

선관위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롯해 투표시 주의 사항을 배포했다.
선관위는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등을 통해 △'선거일은 개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 한다' △가짜표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선거인이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한 후, 투표관리관에게 해당 내용을 보여주고 투표록에 기록하도록 요구하자'는 캠페인 권유 등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며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거인이 개인 도장으로 기표한 경우, 선거인이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는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 규칙은 적법한 선거사무 관리집행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며 인쇄 날인이 된 투표용지는 정규 투표용지라고 공지했다.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해서도 안 된다.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해당 행위 확인 시 고발 등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중투표·용지훼손·소란행위 등은 처벌대상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다시 본투표에도 참여하는 이중투표 또한 위법행위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정보가 통합선거인명부에 실시간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본투표에 또 참여하는 행위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중투표를 하려 시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고발 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의하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28일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을 통해 사전투표 운용장비의 적정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통신망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고, 모의시험 종료 후 투표용지발급기 출력 부분과 명부단말기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해 철저히 관리하는 등 사전투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