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 제·개정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웹툰 연재계약서, 출판권 설정 계약서 등 총 8종으로, 수익배분 명확화, 창작자 권리 보호, 휴재권 보장 등 불공정 계약을 예방할 핵심 조항들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공정위와 협력해 웹툰 분야에서 사용되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고, 개정된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글로벌 웹툰 지식재산(IP) 제작 지원' 등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설서는 문체부, 콘텐츠진흥원, 만화영상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만화인 헬프데스크'를 통해 현장 활용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검정 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 사망(2023년 3월) 이후 웹툰 산업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 대응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