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살인 전력이 있는 박찬성이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찬성(6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살해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친 점, 범행 후 피해자 옆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잠을 자는 등 반인륜적 태도를 보인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자수로 보기 어렵고, 살인 사건을 대하는 태도 역시 불성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찬성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112에 직접 신고한 행위는 자수로 볼 여지가 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도주나 사체은닉 시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 4월 4일 새벽 1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지인 A씨(65) 주거지에서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박 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뒤 A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앞서 2004년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인 2022년에도 충남 금산에서 또다시 흉기를 휘둘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3월에는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에게 욕설을 퍼붓고 술병을 던지는 등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양형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며 양형 조사를 거쳐, 오는 7월 17일 박 씨의 최종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