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신청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백악관은 긴급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번 소송의 최종 결론은 연방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은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의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국제무역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는 '전례 없는 권한 남용'으로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같은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등을 지렛대 삼아 추진해온 세계 각국과의 무역협상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일단 항소심 판결까지는 관세 부과에 영향을 줄 수 없게 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세계 다른 국가들은 관세 협상 책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뿐 아니라)무역확장법 232조 같은 다른 관세 권한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