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 기로…내일 영장실질심사

60대 남성 원모씨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구속 심사

5호선 지하철 방화 화재, 대피한 승객들. 연합뉴스5호선 지하철 방화 화재, 대피한 승객들.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다수를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2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30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원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당일 나올 전망이다.

원씨는 전날 오전 8시 43분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원씨의 범행으로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이 터널을 통해 대피했으며,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이번 방화로 인한 피해액은 약 3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원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이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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