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앞둔 가운데, 이 대통령의 변호인인 이승엽 변호사의 지명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대통령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위광하·이승엽 검토
8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변호사를 비롯해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위광하 판사 등을 물망에 두고 검증을 진행 중이다.공석인 헌법재판관 자리는 2석으로, 이들 3인 중 2인이 후보자로 지명될 전망이다.
오 부장판사와 위 판사는 현역 법관이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수석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2022년과 2024년에는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다. 위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
반면 이 변호사는 헌재 헌법연구관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지만, 2017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李대통령 '개인 변호인'…野 "보은 인사이자 이해 충돌"
이 변호사의 지명 가능성이 논란이 되는 것은 그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혐의 등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이다.자격요건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경우, 자신의 변호인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변호인으로서의 수고에 대한 보은이거나, 가까운 인연을 토대로 인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점을 언급하며 "이재명 개인 변호인의 헌법재판관 기용은 보은 인사이자 이해 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 재판이 걸렸을 때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 헌재가 이 대통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면 대법원 판결에도 관여하려 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이 공직을 개인 변호사에게 사사로이 하사품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수년 간 수백 번 열린 재판의 변호사 비용이 상당했을 텐데 이 대통령의 재산은 큰 변동이 없다"며 "보은 인사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변호비가 적정했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대통령실 "뭐가 이해충돌인가"…與 내부서는 "신중하지 않겠나"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후보군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 아직 그 분들로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도 "본인 사건을 맡은 분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것인지,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지명 요건에는 특정인의 변호 여부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 변호사의 지명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명이 될 경우 앞서 언급한 보은 논란을 비롯, 이 대통령 본인이 민주당을 향해 속도조절을 지시했던 사법부 장악 우려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 취소소송 법률대리인이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앉히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까지 지명했던 것과 유사하다는 점도 또 하나의 우려 지점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속도조절에는 나섰지만, 사법개혁 자체에 대해서는 실천 의지가 강하다"며 "자칫 개혁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논의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