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당시 활동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확대된 규모로 운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재가했다.
개정령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명칭을 국정기획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위원 수를 55명 안팎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의 존속기한은 50일에서 60일로 확대됐다. 다만 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승인이 있으면 20일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에 설치되는 국민참여기구 운영위원 자격에 '국민 참여와 소통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참여기구는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한 뒤 이에 대한 토론과 평가 등을 진행하는 기구다.
활동 예산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한 결과 2025년도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국정기획위는 활동 종료 이후 30일 안에 활동 경과와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해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