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들이 운영하는 종교단체와 학원에서 신앙이나 교육을 명목으로 신도의 자녀들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장과 가짜 목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 실질적 원장 A씨와 '○○교회' 목사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학원 강사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종교단체와 학원에서 신앙이나 교육을 명목으로 D양 등 피해아동 7명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회와 △△학원은 같은 건물에서 연결돼있는 구조로, 학원생은 주로 ○○교회 신도의 자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신도들에게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면 성적이 크게 오를 것이다. 이곳에서 공부하다가 명문대에 간 친구들이 있다"는 취지로 학원생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피해아동들은 이곳에서 숙식을 하며 지냈으나, 정작 학원에서는 교육을 빌미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해아동과 피해자들은 건강문제와 가정불화, 경제적 문제 등으로 기댈 곳을 찾아서 (교회와 학원으로) 온 사회적 약자들"이라며 "피고인들은 집단 생활을 하면서 가족관계를 고립되게 하고, 자신들의 말을 거스를 수 없게 했으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신도들을 활용했다"고 판시했다.
장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아동들은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지만 피고인들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피해아동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남았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회를 운영하며 목사 행세를 한 B씨의 가짜 이력도 드러났다. 장 판사는 "B씨는 정식 목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바가 없음에도 목사 행세를 했다"며 "잘못된 교리로 피해자들을 세뇌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4년 4월 29일자 아동학대 혐의 목사 '수상한 이력'…"정통 목사 안수 받으라 권해")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일부 무죄 판결을 했다.
이번 사건은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 이후 세간에 알려졌다.(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4년 4월 22일자 [단독]학원서 숙식? '매 맞은' 아이들 "죽고 싶었어요")
A씨 등은 2023년 3월쯤 D양이 다른 학원생과 자신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신발로 머리를 수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3일간 식사를 주지 않고 굶긴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해 1월에는 D양과 함께 학원에서 숙식하던 여동생이 비누칠을 하지 않고 샤워를 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여동생을 100여차례 때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D양은 당시 상황에 대해 "그냥 죽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D양 자매를 진료한 의료진은 불안장애 진단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냈다.
A씨 등은 또 D양 자매에게 부모를 '그 남자', '그 여자'로 부르게 하면서 관계를 단절시키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D양의 부모는 암 투병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기 어려웠는데, A씨 등은 D양 자매를 대신 맡아주겠다고 데려간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또 다른 신도에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말하고 자퇴를 종용해 실제로 학업을 그만두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