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4만원' 억울했던 배달라이더…권익위 "행정처분 부당"

오토바이의 경음기 '교체'를 '추가 부착'으로 해석

연합뉴스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확대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오토바이 경음기를 개조한 것을 단속한 경찰관이 처벌 규정을 '추가 부착'한 것을 적발·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해 과태료를 반환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 6월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상대방이 배달업을 하는 A씨의 이륜차 경음기 소리가 크다며 단속을 요구했다.

단속 경찰관은 A씨에게 이륜차 경음기를 눌러보게 한 후 소리가 크다며 불법 개조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음기 교체는 불법이 아니며 정기 검사도 통과했다고 소명했지만 단속 경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하라며 더 이상의 확인 없이 '신청인이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채 운행했다'고 적발 통보했다.

 A씨는 과태료 24만원을 납부한 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지난 4월 경음기 추가 부착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부당하다는 민원을 경찰서와 지자체에 제기했고, 이후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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