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동선 의왕시 추가 출구…철도공단 "요구 주체가 부담해야"

국가철도공단 CI. 공단 측 제공

경기 의왕시를 관통하게 될 인덕원~동탄선(인동선)의 추가 역사 출구 설치와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4일 국가철도공단이 국회 측에 제출한 서면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의왕시 내 인동선의 롯데마트 방면 출구를 신설할 경우 요구 주체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를 근거로 들었다. '①항 3호에 따라 원인자가 추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규는 기존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역사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을 포함한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공단은 법조항이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사유에 대해 '롯데마트 방면 출구는 편의시설로 수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을 요구하는 주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성제 의왕시장은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인동선 역사 연결 지하통로 공사를 하게 될 경우 국비 등을 반만이라도 지원해주면, 시 예산을 보태 민원을 해결하고 싶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공단이 김 시장의 바람과 달리, 역사 신설에 관한 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셈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전날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의왕시장은 국비 50%를 부담하면 나머지 50%를 부담하겠다며 마치 가능한 것처럼 국비 확보를 먼저 하라고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선희 시의원은 "주민 편익을 가져오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내손동 주민의 숙원인 인동선 내손역 롯데마트 방면 출구 연장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설득해야 한다"고 김 시장을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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