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을 관리·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장인 박주언(거창1·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 단속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자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단에 적발된 부당청구 기관은 1737곳, 환수 결정액은 3조 50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7.9%에 불과하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런 문제는 현행 단속 체계의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 경찰과 복지부, 지자체 등이 단속하고 있지만, 수사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 이상 걸린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역시 사무장 병원 운영에 따른 관리 부실이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며 "이처럼 불법 개설기관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이미 다수의 전문 인력과 수사 경험자, 법률 전문가, 그리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징수·행정 제재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대응 체계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한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조사·수사·징수 전 과정을 연계하는 통합 단속 체계 마련, 국민 건강권 보호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등이 담겼다.
이 건의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42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