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도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 대상자를 모집한다.
7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 177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19동, 주택 지붕개량 9동 등 모두 205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주택 지붕개량은 현재 조기 예산 소진에 따라 신청할 수 없다.
모집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 소유자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 1동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철거 면적 200m²이하 기준)은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 있는 만큼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