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남후·영덕 제2농공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경상북도청. 이규현 기자

경상북도는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가 2년간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라 안동 남후·영덕 제2농공단지 입주기업은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산업기능요원 지원 등에서 우대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이 밀집한 안동, 영덕 농공단지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다수 기업이 생산설비 손실과 경영 차질을 겪었고, 경상북도와 안동시, 영덕군은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조치는 경북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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