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행사에서 경남 김해시가 참석자들에게 홍태용 김해시장 명의의 답례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선관위에서 홍 시장에게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해선관위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홍 시장에게 서면 경고를 하고 관련 공무원 3명에게는 선거법 준수 촉구를 통지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6일 열린 현충일 추념행사에서 보훈 가족과 시민들 수백 명에게 답례품(롤케익)을 전달하면서 홍 시장 명의의 엽서를 함께 제공해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선관위에 조사를 받아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