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구속기소…"헌법상 계엄 사전 통제장치 무력화"

계엄심의권 침해·체포저지 등 혐의…尹 세 번째 구속기소
"조사 실효성 없어"…수사 비협조에 "양형 반영"

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적용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구속한 뒤 대면조사를 위해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지만 불발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까지 신청했는데, 법원은 전날 심사 끝에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이어지게 됐지만, 특검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특검팀은 구속기간 연장 대신 조기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금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아직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된 후인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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