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염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며 '계엄 공범'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전 총리 자택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막기 보다는 계엄의 근거를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정당화를 위한 작업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3일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예정 시각(밤 10시)을 약 2시간 앞두고 국무위원 일부만 호출한 자리에서 계엄을 만류하다가 국무회의 소집을 제안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선 조사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며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 전 총리의 건의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이미 도착해 있던 국무위원(김용현·박성재·이상민·김영호·조태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연락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도 국무위원 전원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외부에 있던 국무위원 13명 중 6명만 선별해 연락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한 전 총리의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다가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 등을 살펴보는 장면이 담겼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 이후 한 전 총리를 내란 관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