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수업거부' 사태 매듭…'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

류영주 기자

17개월을 끌어온 '의대생 수업거부' 사태가 매듭지어졌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8천여명에 달하는 '유급 대상 의대생'들에게 유급 처분은 그대로 하되, 올 2학기 수업부터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올해 2학기 학생 조기 복귀 및 교육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의대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 학장단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의총협이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유급 대상이 된 '예과 1학년~본과 2학년' 의대생은 앞서 복귀한 학생들과 같은 시기에 진급 및 졸업한다.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에 정상 진급하고,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에 졸업한다.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에 졸업하고,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이나 8월에 졸업한다.
 
3학년의 경우 학교마다 정해진 실습 시간 기준이 달라 졸업 시기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절충안인 '5월 졸업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했으나, 교육부는 '5월 졸업안은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 등을 의식해 24일로 예정된 브리핑 계획을 취소하고 대학들과 추가 논의를 벌였다. 
 
정부는 8월에 '코스모스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류영주 기자

의총협은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교육시키기로 했다"며 "미 복귀생에 대해 방학 등을 활용해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학은 학사 운영이 원활하도록 함께 '학사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각 대학은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대학이 관계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학이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 추가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조속히 마련·운영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추가 강의 등 초과 비용과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고 교육부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학은 이미 복귀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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