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겸 방송인 박수홍 측이 협박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무고란 입장을 밝혔다.
지난 30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 도현수 변호사는 "박수홍은 식품업체 대표 A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라며 "아직 고소장을 수령 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다. 대대적으로 보도, 연예인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라고 짚었다.
더불어 "2023년 9월 A가 박수홍 얼굴을 1년 넘게 광고에 이용해 약 5억원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A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 결정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조업체들에게도 미지급해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A가 2년 만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A 대표의 피소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도 변호사는 "A는 과거 박수홍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는데,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박수홍은 관계없는 일이다. A의 근거없는 허위주장으로 박수홍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법적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A 대표로부터 박수홍에 대한 협박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 대표는 고소장을 통해 박수홍 측의 법률대리인 B씨가 소송 제기 전 사과를 요구하며 연예인과 변호사의 지위를 내세워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행위가 박수홍의 지시를 받은 것이란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