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2·12사태' 맞선 故김오랑 중령에 항소 포기

법무부,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정성호 "국가 잘못 깊이 사과드려"
'12·12 사태' 저항한 김오랑 중령
지난 12일 46년 만에 명예 회복

연합뉴스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 총탄에 맞아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들이 낸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며 "이번 결정은 지난달 국가가 김 중령의 숭고한 죽음마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진실을 왜곡해온 중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 포기로 김 중령이 권력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참군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맡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 중령의 충심과 희생을 깊이 기리며 유족들께도 국가의 잘못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중령은 2023년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모델이다. 김 중령은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보호하려고 쿠데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당시 김 중령의 사망은 순직으로 기록됐다. 이후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를 전사로 변경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순직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전사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 무장폭동·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려다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