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공개 비판했다. '친여 성향'의 현직 검사장이 상위 감독기관장을 이례적으로 직격하고 나선 것이다.
임 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이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안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며 "정성호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행정안전부 밑에 들어가면 1차 수사기관들에 권한들이 집중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또 '검찰청'이라는 조직을 아예 없애고 공소청으로 바꾸는 데에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민주당의 입장과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 현재 민주당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되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내용이 골자다.
이같은 정 장관의 구상에 임 지검장은 "검찰의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된다"며 "(이 경우) 어떻게 될 지는 시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의 개혁안은) 법무부 이진수 차관과 성상헌 검찰국장 등으로부터 보고받았을 법한 내용"이라며 "법무부 장관에 보고된 게 검찰의 구상안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임 지검장은 특히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임 지검장은 "(검찰의) 수사·기소가 분리가 (대통령) 공약이고, 공약을 이행하는 게 공무원의 자세"라며 "제대로 하려면 인사권을 행사해서 실제 개혁을 완성할 사람들로 채워달라고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