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검찰청 폐지 법안 9월 통과시킬 것…배임죄도 폐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배임죄에 대해서도 폐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 검찰, 언론의 3대 개혁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3일 정책의원총회,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공청회 등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숙의와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지 먼저 결정한 뒤 보완수사권 등의 문제를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 등 구체적인 것은 9월 25일 이전에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관련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 둘 것인지 결정한 뒤 다음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이 다음 주 안으로 발표될 경우 이달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최근 당내에서 벌어진 특정인사에 대한 공격을 멈춰줄 것을 요구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민형배 의원, 우상호 정무수석 간의 갈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사람에 대한 비난,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배제하겠다.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제재하겠다"며 "만약 정부에서 이런 의견이 나온다면 그 의견에 대한 우려를 분명하게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현행 배임죄 폐지'를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영 판단의 원칙까지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며 "배임죄에 대한 것은 이번에 판단해서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서도 "그동안 개헌이 실패하거나 좌절된 이유를 분석해 보면 굉장히 큰 담론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여야 합의된 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가까운 시일 안에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안부터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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