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1·2심 모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法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높아"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 류영주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에게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진현지·안희길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의조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지만,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는데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2명 가운데 황씨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피해자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 신체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에 해당해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황씨가 선고 전 피해자에게 공탁한 것과 관련해선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명돼 형사공탁을 합의나 피해 회복에 준하는 양형 요소로는 볼 수 없다"면서도 "'기습 공탁'이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 류영주 기자

선고 이후 황씨는 "먼저 이번 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들, 축구 팬들,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는 축구 선수로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 왔는데, 저의 잘못으로 인해 그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 저를 아끼고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뿐이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도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황씨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검찰과 황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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