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중앙경찰학교 입교 전 수사로 퇴교 처분은 부당"

최범규 기자

중앙경찰학교 입교 전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교육생을 퇴교한 학교 측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A씨는 1년여 전부터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퇴교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입교한 이후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입교 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형사재판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