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를 싣고 운항하는 카페리 선박에 전용 소방 설비가 설치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소방설비기준'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기준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는 카페리 선박은 전용 소방 설비를 비치해야 한다.
여객선은 내년 4월 1일부터, 내항 화물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외항하물선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수부는 그동안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대응 가이드라인과 시청각 교육교재를 선사에 배포하고,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훈련을 26차례 실시하는 등 선원과 여객 안전 확보에 노력해 왔다.
선박 특성상 적재차량의 밀집도가 높고 대피공간이 제한적이라,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기준을 마련했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해양수산부 최성용 해사안전국장은 "카페리 선박이 운송하는 전기자동차에서 불이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선사는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에 맞춰 소방 설비를 설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