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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검찰 개혁 토론하고 있는데요. 1부에선 이재영 의원님이 말씀 안 하셔서 시작을 이재영 의원님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 이재영>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검찰 개혁을 하는 게 맞냐는 질문부터 드리고 싶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 얘기는 여쭙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수청을 새로 만들면서 소위 말하는 기관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 그런데 아까 박성태 실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이거를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너무 정치적인 검찰에서 벗어나자는 거잖아요. 그럼 중수청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제도적 준비는 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수사 기관이 4개로 늘어나면서 저는 걱정되는 게 오히려 전관예우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전관예우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기관이 많아지고 조직이 늘어나면 항상 그런 것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방지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런 것까지 고민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상호> 이거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주제라서.
◇ 박재홍> 짧게 말씀 주시죠.
◆ 조상호> 그걸 제 구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중수청이 만약에 그렇게 폭주해서 달려가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 수사 범죄 역량이 갖고 있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잖아요. 이 칼을 현재 갖고 있는 검사들 이른바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 검사들이 역할을 해왔던 방패로 잘 막아내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조절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자꾸 이른바 수사 지휘를 안 좋은 방향으로 이해하시는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 지휘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민주당 정부는 항상 수사 지휘를 공개적으로 해왔어요. 옛날에 천정배 장관이 있었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도 있었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죠?
◆ 조상호> 국민들이 선거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당부를 판단합니다. 이거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이에요. 이게 이른바 민주적 통제 방식인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후배들 불러다가 야, 전화로 그냥 한 통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른바 음성적 수사 지휘가 오히려 폐단이 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사 지휘의 끈까지 다 끊어버리게 되면 저희가 지금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행안부로 가게 되면 통제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근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전관예우 부분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아까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경찰만 사건을 암장하냐 아니다. 검찰도 하죠.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오히려 사건을 1차로 수사해서 누구보다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는, 그렇지만 경찰이 담당했을 때는 예를 들면 개인정보 유출 우려라든가 수사 기밀 유출 우려가 없는 이른바 경찰에게 재정 신청권 부여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 정필승> 그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 조상호> 그래서 이른바 두 기관이 권력 기관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기관들이고. 기관들이 상호 견제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지 어느 한쪽에 권한을 다 몰아주고 그다음에 둘 사이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그래서 이 기관은 이 기관대로 알아서 해, 그리고 결과물만 던져. 그러면 우리는 우리 보고 또 알아서 판단할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수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형사 절차의 플로우 속에 있는 것이지 수사만 딱 따로 존재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막 공판하다가 아무리 봐도 검사가 이걸로는 유죄를 받기 어려운데 보완이 필요하면 얘는 정말 나쁜 사람인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서 정의를 구현해야 되겠는데 몇 가지만 보완이 이루어지면 이른바 재판 진행 중에 몇 가지만 공소 유지를 위해서 보완이 이루어지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못 해요.
◆ 정필승>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제가 이거 안 지적할 수 없는데 검사가 본인의 생각으로 이 사람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이것만 보완하면 될 것 같아라고 이루어진 게 조국 수사하고 이재명 수사예요.
◆ 조상호> 제가 재판을 직접 했잖아요.
◆ 조상호>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자꾸 이게 보완 수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이 보완 수사와 관련해서 자꾸 이 보완 수사로 별건 수사를 한다. 수사를 확장한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196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완 수사권은 송치받은 범죄 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보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될 때 보완 수사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 불법 체포 구금으로 의심될 때 보완 수사하는 겁니다. 또 고소인이 나 너무 억울해 이거. 그런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 주지 않았어요.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보완 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못 합니다. 검사가 봤는데 인권 침해의 여지가 있거나 만약에 현저한 수사권 남용의 여지가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현재 나와 있는 법안으로 보면 재수사 요청이거나 시정 조치 요구를 한 번 할 수 있어요.
◆ 조상호> 예.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그거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다.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사권자에게. 그런데 인사권자가 그에 응하지 않는다,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실은 이게 실제로 경찰서장부터 가담한 케이스거든요. 이른바 골프장의 전무를 음주 측정 거부로 단속한 기록이 있는데 이걸 무혐의 끝내 불송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수사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부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송치 요구해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완 수사를 해서 기소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소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뇌물을 받은 거예요. 경찰 그것도 서장부터 다.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건을 암장할 때 검사가 보완 수사를 못하면 아주 형식적으로 보완 수사 요구로만 하라는 거잖아요. 보완 수사 요구했는데 묵살하면 어떡할 겁니까? 방법이 없어요.
◆ 정필승> 그걸 왜 검사만 해야 되냐고요. 왜 보완 수사를 요구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가장 문제가 있는 게 그 수사해서 징계조차 못 하고 처벌도 못 했던 게 대한민국 검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다 묻어, 검찰총장 부인이.
◆ 조상호>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의도잖아요.
◆ 정필승> 아니지요, 똑같잖아요.
◆ 조상호> 그거는 검사를 또 수사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 정필승> 결국은 보완 수사권이라는 거를 또 하나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예전처럼 그냥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과거 뭐가 달라지나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정필승 변호사님 그러니까 우리 조상호 보좌관님 말씀은 정치 사건 그런 거 빼고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a라는 사건이 있다 치면 a라는 사건을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을 경우에 검사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잘못된 수사인데 보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면.
◆ 정필승> 그거를 왜 검사가 꼭 해야 하냐고.
◆ 조상호> 그럼 누가 하죠?
◆ 정필승> 경찰한테.
◆ 조상호> 경찰이 안 하는데.
◆ 정필승> 그러니까 경찰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니까 다른 부서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 조상호> 지금 아무도 안 돌리고 자기가 계속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정필승> 그러면 검사가 그렇게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조상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사경이 검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 영장 항고제라든가 그래서 영장을 청구 안 해준다, 사건을 묻으려고 한다 그러면 항고해서 기관 소송으로 법원에 다툴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소를 안 해줘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예를 들면 예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처럼. 그렇게 암장하려고 한다 이른바 검찰 제식구 감싸기하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경찰한테 칼을 줘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정 신청권을 준다든가 이래서 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 받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경찰의 사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경찰만 그러느냐 검찰은 안 그러느냐 하면서 경찰을 통제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 조상호> 어떻게요?
◆ 정필승> 예를 들어 징계할 수도 있죠.
◆ 조상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징계 요구도 다 무시한 사건이에요.
◆ 정필승> 징계 요구를 해서 대한민국 경찰이 한 개 있는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장부터 시작 다 받았더라. 그러면 거기는 다른 청으로 넘길 수도 있는 거고.
◆ 조상호> 그거를 검사가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 정필승> 그러니까 보완 수사 요구권을 주자는 거잖아요.
◆ 박성태>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기 전에 형사사건 처리기간이 2배 이상 140여 일에서 310일 이상으로 늘었거든요. 보완 수사에 대해서 경찰이 자체 내에 보완 수사를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건 처리가 늘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수사에 가르마를 못 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여러 사건들을 경찰이 알아서 다 맡게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지면 자체 내에서 경찰 수사가 미진했을 경우 다른 부서나 여기서 봐라, 지금도 그 수사의 역량이 현재 있는 것도 안 돼요. 지금 2배 이상 사건 처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정필승>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보강하면 되죠. 인력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왜 그거를 꼭 검사가 해야 되냐고요.
◆ 조상호> 그럼 누가 하자는 거예요.
◆ 정필승>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면.
◆ 조상호> 한 말씀만. 사건 지연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지금 여기 일선에서 변호사도 하시니까 경험한 것들도 있으시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선에 보면 경찰들은 최종으로 법정에 자기가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 요건으로 돼서 공소장이 작성되면서 이 사실관계까지를 어떤 방식으로까지 특정해야 되는 지에 대한 감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재판을 못 해봤으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진짜 이거 되게 사소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뭘 팔았어요. 식품위생법 위반이죠. 무허가 판매죠. 그러면 허가 기간이 만료됐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술만 받아놔요. 그런데 우리는 진술만 가지고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보강 증거가 있어야 돼요.
◇ 박재홍> 재판에서는.
◆ 조상호>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제대로 특정 안 돼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보완 수사 요구하면 또 3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구청에 허가증 사본 보내주세요. 팩스로. 그럼 팩스로 사본 받아 첨부하면 허가 기간 지난 게 나와요. 그러면 보강해서 바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건 지원들도 의외로 많아요. 되게 너무나 단순한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형사 사건이 정말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러니까 어떤 실무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부분을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당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조상호 보좌관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 조상호>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완 수사는 이른바 196조에 기한 거고 이른바 정치인들을 끊임없이 별건에 별건에 별건으로 안 나오면 또 이것도 파고 이것도 파고 했던 그런 수사는 196조에 보완 수사권이 아니고요. 검찰청법 제4조를 보면 송치 사건에 한정한 겁니다, 당연히.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그렇게 돌릴 수가 있잖아요, 검사가. 만약에 보완 수사라는 이름인데 사실은 196조 보완 수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4조 1항 1호 다목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사법 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그래서 이 직접 관련성에 관련해서 이번에 뉴스타파가 소송을 해서 결국에는 이 직접 관련성을 해석하는 대검 지침을 내놔라. 무한히 확장했거든요. 진짜 이걸로. 이거 삭제할 겁니다. 이걸 삭제하는 데 정부에 이견이 없어요. 다 삭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보완 수사라는 건 뭐냐면 딱 송치된 그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보완이 필요할지 그걸 판단하는 건 이른바 사건의 종결 단계에서 최종적 법리 처분을 하는 검사가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 부분의 영역이지 이게 사건을 설계해서 누구를 죽이기 위한 수사의 개시 파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이걸 검사가 만약에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조금 보완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검사한테 기소권도 거의 다 박탈하는 거예요.
◇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일단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경우에 경찰 권력을 오히려 과도하게 키워주는 우려 관련한 영상이 있는데요. 일단 그 영상을 보고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단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경우에 오히려 굉장히 과도하게 권력을 키워줄 우려가 있다는 점이죠. 사실은 이 개혁의 논의도 검찰의 권력이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개혁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권력이 경찰에 너무 또 집중되는 문제에 대한 말씀하는 건데 정 변호사님?
◇ 박재홍> 영장을 안 주면?
◆ 정필승> 영장을 안 주면. 그런데 과연 이게 권력이 통제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오히려 더 완벽한 통제라고 봐야 되지 않은가.
◆ 조상호>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이건 일반 국민들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억울한 형사 피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수사를 해달라고 고소장을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 너무 명백하게 이거는 부당한 수사고 오히려 저를 가해자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였고 그리고 상대방이 굉장히 힘이 그 지역에서 이른바 지역 통하고 결합된 그런 피의자로서 혹시 나를 오히려 역으로 엮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됐어요.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은 억울하니까. 그래서 검사에게 나 인권 침해 당하고 있고 명백히 불법 수사다 이거는. 내가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더니 오히려 나를 처벌하려고 하고 있다. 이걸 구제해 달라고 검사한테 요청할 수 있거든요. 했어요. 그런데 검사가 보니까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정 조치 요구를 합니다.
◇ 박재홍> 경찰에?
◆ 조상호> 예. 그런데 경찰이 우리 수사 방향이 맞다고 회신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건 부당하니까 검사가 다시 얘기하겠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2차는 못 합니다. 하나만 할 수 있어요. 징계 요구예요. 징계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요. 지휘부가. 그러면 그 처분에 대해서 그분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검사한테 단 한 번도 검사받지 못하고 내 사건이 종결되고 오히려 역으로 무슨 이상한 사건으로 인지돼서 수사가 됐을 때 그분은 과연 법률 전문가의 최종적 판단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내 사건이 이른바 킬 되는 거에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 박재홍> 그러니까 어떤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인데.
◆ 정필승> 지금 말씀하신 건 가정적 상황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방금 하신 말씀을 경찰 대신 검사를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1953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대한민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예외를 거꾸로 이야기해서 내가 억울한 피의자가 됐어. 억울한 피의자가 됐는데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야. 힘센 사람이라서 이거 수사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가 경찰에서 조사해서 올렸어. 불기소라고 올렸어요. 그런데 안 돼, 이거 보완 수사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보완 수사 이렇게 하더니 기소. 이렇게 하면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검사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 박재홍> 그러니까 검사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경찰도 하고 거기서 검사가 보완할 수 있는 수사 권한 정도 주자는 말씀이잖아요.
◆ 조상호> 상호 간에 통제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국민들께서 경찰의 최종적 처분에 정말 인권침해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는 걸 납득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나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한테 수정해 주세요라고.
◆ 박성태> 보완 수사권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원래 수사 지휘권이라고 하면 개시권 그다음에 지휘권 그다음에 종결권 이렇게 있는데 다들 사실 넘어갔고 보완 수사권도 제한적으로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형사 사건도 많이 미뤄지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특수 수사 분야에서 정필승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찰이 지금까지 권력 지향형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이재명 대통령 과거 대표 시절 검찰의 과도한 털기식 수사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검찰 개혁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다 뺏는다? 그러면 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검찰의 보완 수사 이건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인데 이게 빠지면 서민 피해는 더 늘어날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개혁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워서 이것까지 빼면 과연 억울한 서민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다.
◆ 정필승> 그게 우선 말씀드리자면 억울한 서민들의 하소연을 지금까지 검찰에 잘 반영했나요? 과연 그래서 부산 저축은행 사건 제대로 해결 안 되고 억울한 피의자인 약산 오거리 살인 사건 그리고 완도에서 수면제 살인 사건, 순천에서 청산가리 살인 사건 그거 검찰은 단 한 번도 책임진 적 없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검사가 책임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 박성태> 검사가 2천여 명이 있거든요. 2천여 명이 있고 매년 형사 사건이 160만 건이 옵니다. 비리 있는 검사 있습니다. 비리 있는 경찰도 있고 비리 있는 기재부 공무원도 있고 비리 있는 세무서 공무원도 있어요. 제가 억지로 균형 있게 얘기하려고 한 번도 많다를 쓰지 않고 다 있다고만 했습니다. 그중에 어떤 부처는 훨씬 많고 어느 조직이든 사실 비리 있는 기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사례로 해서 검찰은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사례를 한 검사를 당연히 징계해야 하고.
◆ 정필승> 아니요.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가장 문제가 뭐냐면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비리 있는 경찰이 있고 비리 있는 검사 있고 비리 있는 판사도 있고 비리 있는 의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리 있는 검사만큼은 책임을 안 졌어요. 이 책임을 안 지다 보니까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 기소권이 통제가 안 되는 거고 이 통제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통제가 안 됐고 이것 때문에 지금.
◆ 조상호>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나서 검사가 또 불법을 해요.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 정필승> 보완 수사권을 이용해서 똑같이 유지하게 될 거예요.
◆ 조상호> 그게 아니라 보완 수사권도 없고 다 없고 검사가 어디서 뇌물 받아서 기소를 안 해줘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검찰 개혁에서 뭔가 진전된 방법이 있습니까?
◆ 정필승>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기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자고 그러니까.
◆ 조상호> 그거는 그런데 여기 논의에 빠져 있어요. 그건 아시죠?
◆ 정필승>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 조상호>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진정으로 두 기관이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왜 어느 한쪽으로 권한을 다 몰고, 그러니까 각자 분리하냐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런데 이런 논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행안부 산하 안이 제일 유력한 상황이고 법무부로 강력하게 가야 한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상호>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제도의 설계 자체는 국회가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대표시고 그분들이 당연히 국민의 대표로서 위임받은 권력으로 행사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행정부는 그에 맞춰서 잘 최대한 그 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야겠죠. 그런데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점들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들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고하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한다. 이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당연히.
◆ 정필승>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요?
◆ 정필승> 이미 부작용이 확인이 된 기관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확인이 된 기관인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걸 왜 굳이 검사가 해야 되느냐. 왜 반드시 이거를 검사가 해야 되느냐. 오히려 질문을 바꿔보면 검사가 하는 나라가 몇 개나 되냐.
◆ 조상호> 굉장히 많죠.
◆ 정필승>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조상호> OECD 국가에서는 대부분 검사가 수사권 갖고 있습니다.
◆ 정필승>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냐면 어떻게든 가능한 거 하고 그게 일상적으로 있는 건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검사 같은 경우도 보완 수사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예외적으로 어쩌다가 한 번씩 존재하는 일인데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역사가 다르잖아요. 검사가 계속해서 수사해 왔고 툭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남용했던 역사가 있는 나라에서 보완 수사권이라는 이거를 다른 나라도 했으니까 일부 줄 수도 있다? 저는 그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 이걸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소 수사의 분리예요. 기소 수사의 분리고 저는 이 핵심 쟁점에서만큼은 양보하기가 어렵다.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이에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보완 수사 요구권만으로 저는 안 될 이유가 뭔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 조상호>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검사한테 신청했는데 검사가 그 사건을 다시 그 경찰한테 돌려보낸다? 그거를 국민들이 납득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냐면 내가 고발을 했는데 피고발인한테 다시 그걸 주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보완 수사 요구권이라도 주자라는 건데.
◆ 정필승> 보완 수사 요구권은 저도 찬성합니다.
◆ 조상호> 그러니까 그 요구라는 게 결국 구속력이 없습니다.
◇ 박재홍> 강제력이 없다. 구속력이 없다는 그 문제는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 정필승> 그러니까 어느 쪽에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요구권 말 그대로 보완 수사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듣질 않아. 그러면 경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처벌할 수도 있고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우리나라.
◇ 박재홍> 검사도 처벌하고 징계할 수 있잖아요.
◆ 정필승> 예가 있나요?
◆ 조상호> 있어요.
◆ 정필승> 어떤 예가 있나요?
◆ 조상호> 대표적으로 벤츠 검사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 정필승> 벤츠 검사 무죄 나왔습니다. 무죄 나왔고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몇몇 사례에서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윤석열 검찰총장 때 징계받았잖아요. 결국 그것도 유야무야 됐잖아요. 검사는 탄핵이 아니면 어떻게 책임을 지울 방법도 없고 형사 사건에서 형사 책임을 진 사례도 손가락에 꼽을 만큼 적잖아요.
◆ 조상호>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경찰한테 검찰에 쓸 수 있는 칼을 주자는 거지, 그런데 검찰이 또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면 두 기관의 부패만 생기는 거예요.
◆ 정필승> 그런데 안 썼잖아요.
◆ 조상호> 그러니까 두 기관의 부패만 생기는 거예요.
◆ 정필승> 지금까지 안 썼잖아요.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조상호> 쓸 수 없었잖아요.
◆ 박성태> 정필승 변호사님의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검찰이 사실은 통제받지 않고 사실은 검사의 문제를 다른 검사가 물론 지금은 공수처가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아직은 능력 부족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검찰 통제하고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면 돼요.
◆ 조상호> 저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 정필승>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 조상호> 왜요?
◇ 박재홍>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으면 더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제한된 시간이어서 일단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 보좌관님, 정필승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