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조국 유죄 확정 당일' 노래방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

성비위 사건 고개숙인 조국혁신당. 윤창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6일 강미정 대변인의 성추행 피해와 관련해 조국 전 대표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지난해 12월 12일 노래방에서 문제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의혹에 진상조사를 착수했다.

당시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지 않아 원내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던 시기로 전해졌다.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 성비위 사건과 관련있는 한 장소인 '노래방'에 간 날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2024년 12월 12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당직자가 연루된 사건이라는 이유,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성비위 사건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게 되었으므로, 사무총장으로서 당무감사원에 해당일 회식의 경위와 노래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으로서 부끄러움과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다. 당의 기강을 바로 잡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직자로서의 품위 및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관용 없는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고, 조사 결과는 당원 여러분께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탈당 기자회견을 한 강 대변인은 올해 4월 혁신당 상급 당직자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 고소장에는 지난해 7월 택시 안과 같은 해 12월 노래방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왕=황진환 기자

그런데 지난해 12월 당직자들이 노래방에 갔던 날짜가 조 원장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던 당일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이었던 12일이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이틀 뒤인 12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황운하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국회를 벗어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보좌진들도 마찬가지였다"며 "이런 상황에 당직자들은 노래방에 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이규원 사무부총장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무부총장은 전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 당 내에서 발생한 언어 성희롱과 관련해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될 것이다. 언어폭력은 범죄는 아니다"라며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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