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동우회 "검찰청 폐지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성급한 개혁"

퇴직 검찰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 야기…개혁 동력 상실"
"개혁의 핵심은 명칭 아닌 기능에 있어"

연합뉴스

퇴직 검찰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동우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개혁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동우회는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이렇게 개혁의 대상이 된 오늘의 현실은 검찰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되었음을 통감하며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이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며 "이는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는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일이 위헌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돼 수사 기능이 사라진 채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뀐다.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이 신설돼 넘겨받는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각각 설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최종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로 유예하고 남은 기간 세부사항을 다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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