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비선' 건진법사 기소…기업 사건 무마 혐의도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통일교로부터 8천여만 원 금품 수수 의혹
특검, 건진이 샤넬가방 등 김건희에 전달 판단
청탁·알선 명목 기업들에 1억 넘게 받은 혐의도

김건희 씨의 '통일교 청탁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 황진환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와 공모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후 전씨를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씨가 김씨와 함께 지난 2022년 4월부터 그해 7월까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각종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해 청탁의 창구 역할을 했다고 결론내렸다.

전씨가 윤씨로부터 받은 금품은 각각 802만 원,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물건들의 실물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 및 연락 내용 다수, 전씨와 '찰리'로 알려진 전씨 처남 김모씨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방문 기록 등 각종 근거들을 토대로 전씨가 윤씨에게 선물 명목으로 건네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29일 김씨를 기소하면서도 전씨를 공모자로 보고 이같은 혐의들을 공소사실에 적시한 바 있다.

특검은 전씨가 청탁·알선을 도운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윤씨로부터 총 3천만 원을 수수했다고도 판단했다.
 
연합뉴스

아울러 전씨는 기업들로부터도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사건 무마,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전 등의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돼 역시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희림종합건축사무소로부터 4500여만 원 상당,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랩컴퍼니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희림은 과거 김건희씨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에 후원했고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논란, 캄보디아 각종 공사 수주 등으로 특검 수사 과정에서 거론돼 온 곳이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경북 봉화군의 박창욱 경북도의원 후보에 대한 공천을 명목으로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전씨와 관련자들의 인사 및 공천개입 의혹과 금품수수 의혹 등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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