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 적극 개입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존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해 '교육공동체 관계회복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포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공포된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경남교육청은 교육공동체 추천 인사, 인권 및 법률 전문가, 무고성 아동학대 피해 교원 등이 참여한 TF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회 명칭 변경('학생보호위원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회 성격 변경(심의 중심에서 갈등조정에 중심)△외부 위원 참여 확대(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신설 규정 도입(갈등조정전문가 역할, 심의 회부 조건 등 구체화) △위원회 조치 내용 중 징계 조항 삭제가 있다.
새로 출범하는 갈등조정위원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의 언행과 관련된 갈등 상황에 적극 개입·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갈등조정 전문가의 시의적절한 개입으로 갈등의 조기 해결과 교육공동체 관계 회복을 촉진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경남교육청은 설명했다.
경남교육청은 9월 중 갈등조정전문가(2명) 채용 및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 도움자료 제작·보급과 함께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도 분석할 예정이다.
최근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신고 건수 대비 기소 건수 비율은 매우 낮다. 그러나 사건 종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교사-학생 간 분리 조치, 대체 교원 투입 등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한다. 또 사건 종료 이후에도 당사자 간 관계 회복에 어려움이 이어진다. 지난해 기준 경남교육청 '교육감 의견 제출' 사안 88건 중 기소비율 1.4%(1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교원의 학생 대상 언행과 관련된 민원 발생 시 형사적 절차가 중심 접근이 아닌 교육적 개입과 갈등조정을 통한 관계 회복을 추진하게 됐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함께 존중하고 보호하는 존중·신뢰·협력의 교육공동체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관계 회복 중심의 갈등조정위원회 운영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줄고 공교육의 신뢰 또한 높아 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