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표결방해 의혹' 연관 국민의힘 의원들 증인 소환 검토

추경호와 원내대표실 있던 7명 피의자 조사 고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과 당원들이 4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8일 국회 계엄해제 표결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말 필요한 참고인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21조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규정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여 소환했음에도 증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구인이 가능하다. 증인신문에 나올 경우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게 되고 해당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박 특검보는 "증인신문을 청구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다시 한 번 (의원들의) 조사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당일 원내대응상황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특검은 12·3 당일 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와 국회로 여러 차례 바꿨다.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순차 통화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상황을 공유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특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내부에 있었음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 7명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상황에 따라 피의자 조사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증인신문 청구는 이들 외에도 특검이 반드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참고인에 대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특검이 참고인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조사 필요성을) 강력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고발돼 피의자로 된 분들에 대해선 특검이 소환을 요청할 수 있고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담당 재판부가 재판 중계 신청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헌법에서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엔 재판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적 진실의 발견에 어떤 방법이 더 부합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중계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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