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에 정성호 법무 "당정 합의 이행되도록 협조"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김건희특검 수사 적절"

정성호 법무부 장관. 류영주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8일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조직개편안은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 검사들의 반발 여론과 관련해선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권한을 오·남용하려 했다는 국민적 불만이 많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특정인에 대해서는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반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수사권한이 오·남용되지 않게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검찰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런 점들이 (추후 입법 과정에서) 잘 고려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상설특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검찰이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잘 수사할 것인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고민해보라는 취지"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더욱 엄격히 조사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건희특검이 수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건희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선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며 "상설특검을 통해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정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성안해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최종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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