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9일 공포돼 6개월 뒤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사 간의 교섭 방식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지원단'을 가동, 시행 전 6개월 안에 핵심 쟁점에 대한 지침 및 매뉴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사용자 판단 기준, 원하청 교섭 절차, 쟁의행위 및 의제 판단 기준 등 3개 분야를 핵심 쟁점으로 메뉴얼을 만들어 최대한 이른 시기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사와 함께 시행 전 모의 모범 모델도 발굴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공포에 따라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