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 양육비를 허위로 수급한 학원장을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학원장 A씨는 올해 3~7월 생계가 곤란한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양육비 115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양육비 지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소득 일부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몫으로 돌리고, 보유한 벤츠 차량은 처분하거나 부모 명의로 변경한 후 그대로 타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소상공인 채무 절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서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2억2천만원을 감면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A씨가 당초 자녀를 대학 입시의 사회통합 전형에 지원시키기 위해 한부모가족 자격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권익위는 A씨에게 잘못 지급된 양육비를 환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권익위는 "위장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집계한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부정수급 신고는 올해 8월 말 기준 381건으로 2020년 1년간 40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약 9.5배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