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캠프에서 공무원들이 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인천시청 본관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2급 상당) A씨 등 복수의 임기제 공무원들은 지난 4월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선거운동 행사를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한 사실 관계 확인과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이날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유 시장은 4월 9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해 같은 달 22일 1차 경선에서 탈락했다. 당시 유 시장은 개인 휴가를 내고 서울 여의도에 캠프를 차렸다.
앞서 경찰은 4월 말쯤 인천의 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 진정서를 접수한 뒤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정했다. 이후 내사(입건 전 조사)를 거쳐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최초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인천시 공무원은 A씨를 비롯해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4명 등 10여 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순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