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용 광주 북구의원 발의 '실종자 예방·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드론·위치추적 장치 활용, 경찰·소방 협력 강화
고위험군 지원 확대 기대

전미용 광주 북구의회 의원. 의원 측 제공

광주 북구에 실종자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광주 북구의회는 전미용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제304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실종자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위치추적장치 보급 확대와 드론 등 장비 활용, 경찰·소방 등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골든타임 내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치매환자에게만 지급되던 위치추적장치가 아동이나 발달장애인 등 다른 고위험군으로 확대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전 의원은 "실종은 개인과 가족의 고통을 넘어 지역 전체의 불안 요인이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북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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