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요양병원에 흉기 들고 침입한 60대…"살해 의도 없었다"

복도 배회하며 공포 조성, 살인예비 혐의 부인


퇴사한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소동을 벌인 60대가 법정에 서서 살인예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재판장 김소연 부장판사)은 9일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 전남 나주에서 각종 흉기를 구입해 차량에 싣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7월 20일에도 오전 나주의 한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복도와 병원장실을 배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으며, 퇴사 과정에 불만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흉기를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0월 16일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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