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40대 자영업자 징역형·벌금 7억원

류연정 기자

수십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40대 자영업자에게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약 48차례에 걸쳐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규모는 60억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범행은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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