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북극항로 거점항만 지정·육성 특별법안' 대표발의

오는 30일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제1차 세미나 개최

김정재 국회의원. 국회의원실 제공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변화로 앞당겨진 북극해 해빙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새로운 해상 물류길인 '북극항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9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거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로, 우리나라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갈 때를 기준으로 하면 기존 수에즈운하보다 항해 거리가 1/3이나 짧아진다.

그만큼 물류비용은 줄고 운송 속도는 빨라져 해운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 주요국이 이미 북극항로 투자를 서두르고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에는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권역별 거점항만을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북극해운정보센터 설치와 북극대학원대학 설립을 통한 전문 인재 양성, 항만·물류거점·쇄빙선 등 인프라 확충, 친환경 선박 개발과 운항기준 마련 등도 포함되어 있다.

김정재 의원은 "북극항로는 단순한 항로 개척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며 "포항이 북극항로 시대의 중심 거점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30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운'을 주제로 전문가, 업계, 정부 관계자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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