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파산 수순

14일 이내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 확정

연합뉴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판단을 받은 위메프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폐지 결정은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확정된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될 경우 해당 기업의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이후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한편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겪은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고 이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해 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하기로 하면서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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