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단수 사태 피해 보상 못 받나…수공 "불가항력 사고"

증평 하천서 단수 사태…자영업자, 손실 수백만 원 넘어
한국수자원공사 "불가항력 사고… 배상 어려울 듯"
소상공인연합회 등 피해 주민 "공식 입장 따라 소송전도 불사"

임성민 기자

지난달 5일 충북 증평에서 발생한 단수 사태로 2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이 피해 보상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그동안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감수한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증평군 증평읍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달 발생한 단수 사태로 인해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사흘 동안이나 물이 전혀 나오지 않아 설거지는커녕 배달 주문도 받지 못하고 생업을 중단해야 했기 때문이다. 

영업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손실만 3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씨는 "식당은 하루 벌어 먹고 하루 사는데 단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라며 "피해 보상을 기다리느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성민 기자

9일 증평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이날까지 단수 사태에 따른 피해 민원은 A씨의 사례를 포함해 무려 432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책임 기관인 수자원공사는 측은 내부 회의를 통해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경북 구미와 지난해 충남 보령에서 발생한 단수 사태 당시 개개인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수돗물 공급규정 56조 따라 자연 재해 등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수자원공사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운영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판단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성민 기자

증평소상공인연합회 등 피해 주민들은 수자원공사의 공식 입장이 나오는 대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증평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면 그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증평군은 수자원공사 측에 보상을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증평군의회도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5일 증평군 도안면 사곡리 하천이 매설된 지름 600㎜ 송수관로가 파손돼 단수가 발생해 인근 1만 7천여 가구가 사흘 가까이 큰 불편을 겪었다.

누수가 발생한 송수관로는 2001년 완공된 단선 관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사태 재발을 막고자 화성교~증평배수지(5㎞) 구간 송수관로를 복선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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