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화평의집'…시설 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가처분 신청 인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판시
전북장차연 "시민 대상 시설 폐쇄 촉구하는 진정서 모집 중"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등이 지난 8월 12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거 정읍 화평의 집 시설장의 성폭력 행위를 규탄하고, 시설장이 낸 시설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촉구했다. 심동훈 기자

시설장이 입소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읍 화평의집의 시설 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2 행정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전북 정읍의 장애인 보호기관인 화평의집이 정읍시를 상대로 낸 시설 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시설 폐쇄 결정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춰볼 때, 시설 폐쇄 처분을 집행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화평의집 시설장은 지난 5월 시설에 거주하던 여성 발달장애인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전북도와 정읍시는 화평의집에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시설장은 법원에 시설 폐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화평의집 측은 즉각 항고했다. 이로 인해 시설은 이달 중순 열리는 재판 결정 전까지 계속 운영된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화평의집 입소자 일부는 시설을 옮기고 있다. 전북도와 정읍시 등 지자체와 만남을 가져 추후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라며 "오는 14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설 폐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모으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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