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억 전세사기' 40대, 2심도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 선고
사기죄 법정 최고형…두 사건 병합해 2심 선고
임차인 157명에게 보증금 193억 원 가로챈 혐의
HUG에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기도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산에서 193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2부(김지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 15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두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병합해 1심과 같은 징역형을 내렸다.
 
사기죄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 사기를 저지른 경우 '경합법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이에 A씨는 추가 사건이 병합됐음에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9년 당시에도 피해자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사기 범행 죄질이 안 좋고,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상당히 많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모두 157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 193억 45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낮춰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36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과 담보 대출금으로 건물을 인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가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건물을 인수하거나,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고 빚을 갚는 등 '돌려막기'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A씨는 "모든 피해자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면서도 "아내는 말기 암이고 아이는 구호식품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1심 판결에서 검찰이 A씨에게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더 무거운 법정 최고형을 선고 했다.
 
A씨는 이후 지난 4월 다른 전세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받은 사건과 병합해 이날 2심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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