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체납 압류 300만건 육박…5년 새 86%↑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체납 예방 컨설팅 등 실효적 관리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연합뉴스

최근 5년 사이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부동산이나 예금이 압류된 사례가 90% 가까이 늘어, 300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4대 사회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수는 총 296만6314건에 달했다. 이는 2019년 159만3229건에 비해 86.2% 증가한 수치다.

보험 종류별로는 연금보험이 80만3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 73만8222건, 산재보험 73만515건, 고용보험 69만7258건이 뒤를 이었다.

체납 압류 건수는 특히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에서 각각 93.8%, 91.4%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같은 기간 각각 80.4%, 79.3%씩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국민연금 5만7천곳, 산재보험 5만 곳, 고용보험 4만6천곳, 건강보험 4만5천곳이었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건강보험 5749억 원, 국민연금 6297억 원, 고용보험 5618억 원, 산재보험 6383억 원으로, 총액은 2조4047억 원에 달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말 기준 4대 보험료의 징수율은 모두 99%를 넘었다.

김미애 의원은 "표면상 징수율은 99%대지만, 수만 개 사업장이 체납 상태에 있고 강제징수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다는 것은 경제난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짚었다.

이어 "체납 사업장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수많은 근로자의 연금·산재·고용 안전망이 흔들린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단순한 징수율 지표에 안주하지 말고, 영세사업장 분납 지원과 체납 예방 컨설팅 등 실효적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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