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제주는 15건 위반

제주도, 과태료 부과된 15건 모두 지연신고
QR코드 활용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도입

QR코드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식. 제주도 제공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의무화된 지난 6월 이후 제주에선 15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한 4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6월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에선 지금까지 15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됐다.

제주도는 과태료가 부과된 15건의 경우 고의 누락보다는 신고 시기를 놓친 지연 신고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제주도는 큐알(QR) 코드를 활용한 즉시 신고제를 도입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고 방식을 간편하게 바꾼 것이다.

제주도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동으로 삽입되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개업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 시스템에 QR코드 기능을 등록하고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이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계약과 변경, 계약 해제 등이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2만 원~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금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8월 말 기준 제주지역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건수는 모두 1만 7671건(전세 2567건, 월세 1만 5104건)이다

제주도는 QR코드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쉽게 접속할 수 있어 신고 기한을 놓치는 실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대차계약 신고는 물론 확정일자 부여까지 자동으로 처리돼 도민들의 행정 편의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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