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노조 "학생 소방안전관리 공백 해소 위한 규정개정 촉구"

소방청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추진
경남교육노조 "학교장을 원칙적으로 소방안전 관리자로 지정하는 강행규정 반드시 포함시켜야"

경남교육노조 홈페이지 캡처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학생 소방안전 관리 공백 해소를 위한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교육노조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현재 소방청이 진행 중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에는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강행규정이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단순한 규정의 누락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한 중대한 오류이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학교 또한 일반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면서 "교육감은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각급 학교장은 관리감독자로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는 학교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 과제로 다뤄져야 함을 천명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노조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규정 개정령안에서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 지정에 제외한다면 이는 소방안전관리 체계의 핵심을 흔들고 법률의 취지와 현장 실무 간의 심각한 불일치를 초래할 것이다"며 "그 결과는 결국 학생 소방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백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노조는 이어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는 학교장의 실질적인 권한을 배제한 채 6·7급 행정실장에게 소방안전관리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행정실장은 학생, 교사, 공무직원 전체를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있지 않으며 학생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질적으로 지도할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경남교육노조는 "학교의 경우 학생 안전의 최고 책임자인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어야만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에 학교장을 원칙적으로 소방안전 관리자로 지정하는 강행규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학생 소방안전을 법과 제도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책임과 권한을 학교장의 직무와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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