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농가당 최대 1만ℓ 한도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조금은 최근 1년 동안 사용량의 절반(50%)을 기준으로 가격 상승분의 40%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농가당 최대 1만ℓ(리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ℓ당 지원 단가는 휘발유 81원, 경유 87원, 등유 91원, 중유 78원, LPG(차량) 38원, LPG(난방) 68원, 부생연료유(1호) 95원, 부생연료유(2호) 96원이다.
 
예를 들어, 경유 5천ℓ를 사용한 농가는 이 중 절반인 2500ℓ에 리터당 87원이 적용되어 약 22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면세유 구매카드를 사용한 농업인이다.

신청은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서류 검토 후 10월 27일부터 농가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국제 정세 불안과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총 74억 3천만 원 규모로 추진된다.
 
전북도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은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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