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다투던 아내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6년

연합뉴스

자신의 내연녀와 다투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고, 합의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9시 50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내연녀와 다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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